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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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기전이라면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으로써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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