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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마귀142
엄청난사마귀14223.11.10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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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기전이라면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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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으로써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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