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특허권 내지 디자인권을 위반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죄책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고발을 하여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원 제조자에게 제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