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쪽으로부터 재계약 미갱신 통보를 받은 후 임대 만료일자에 맞춰 다른 집을 알아봤고, 임대 만료일에 맞춰 나갈테니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건 안되고 한달정도 뒤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은행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였고 통화 끝에 본인 대출을 받던 뭐던 만료일자로 하자는 답변을 받았고 그말을 믿고 집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 당장은 힘들거 같다는 말로서 기존내용을 번복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제입장에서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만료일자에 맞춰 잔금일자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잔금을 못치뤄 계약이 취소됐을 때 입을 제 돈에 대해서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략 찾아본 정보로는 내용증명과 임차인 등기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긴 소송을 이끌어갈 자신도 없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