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달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쪽으로부터 재계약 미갱신 통보를 받은 후 임대 만료일자에 맞춰 다른 집을 알아봤고, 임대 만료일에 맞춰 나갈테니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건 안되고 한달정도 뒤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은행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였고 통화 끝에 본인 대출을 받던 뭐던 만료일자로 하자는 답변을 받았고 그말을 믿고 집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 당장은 힘들거 같다는 말로서 기존내용을 번복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제입장에서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만료일자에 맞춰 잔금일자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잔금을 못치뤄 계약이 취소됐을 때 입을 제 돈에 대해서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략 찾아본 정보로는 내용증명과 임차인 등기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긴 소송을 이끌어갈 자신도 없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결국엔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실 사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의 계약만료시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 등을 강조하는 서면 등의 통지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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