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돈 못돌려준다는 얘기를 늦게했어요
임대인이 10월초반에는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정도에 다른 집과 계약을 했지요 하지만 계약하고 하루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임차권등기를 등록중입니다 이 임차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번주 계약날짜에 잔금을 넣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 도있는데 이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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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며, 판례상 새로운 계약을 통해 손해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판단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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