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10월초반에는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정도에 다른 집과 계약을 했지요 하지만 계약하고 하루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임차권등기를 등록중입니다 이 임차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번주 계약날짜에 잔금을 넣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 도있는데 이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며, 판례상 새로운 계약을 통해 손해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판단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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