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사한가재290
화사한가재29022.12.02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만 가입 가능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년 전 계약시에는 전세보증보험 75:25 비율 안 하고 100% 임대인이 납부하셨습니다.

살고 있는 집 조건 그대로 전세 재계약 하려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딱 5000만원이라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라고 재계약할 때는 임차인 동의서 받아서 면제받으려고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임대인 의무가입면제 동의서 서명하고도 임차인이 임대인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고 싶어서요.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임차인 100%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가입했다고 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 채권이 6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