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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2.26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법적 문의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


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



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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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하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한 것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보험 에서 2억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과의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1.95억으로 낮추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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