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