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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