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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출근내용증명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회사측에서 출근내용증명서(복직명령)을 카톡과 문자로보냈고 제가 그걸 읽긴했는데 답을하지않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다 거짓으로 작성했더라구요?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읽은게 인정되는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 발송 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1'이 없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읽은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에 대한 판단 혹은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복직명령이 실제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복직명령이라면 따라야 하나, 부당한 형식에 불과한 복직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