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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17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 회사가 메일로 ' 변경 근로계약서 ' 를 저한테 보냈는데

맘에 들면 사인 하고 싫으면 두라는 말일 까요?

제 문자 , 전화도 모두 안 받고 복직 하라고 직접 얘기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Q. 회사의 메일이 복직 명령 이라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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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정확히 복직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고 보긴 어렵고 해고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단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복직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몇날 며칠부터 복직하라는 명령이 없다면

    복직명령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변경 근로계약서만 송부한 것은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까지 출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해주셨으나 해고통지서를 받았는지, 인사권자에 의하여 언제까지 출근해라는 발언이 있었는지와 같이 해고를 받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메일이 복직명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직복직할 경우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므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