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 회사가 메일로 ' 변경 근로계약서 ' 를 저한테 보냈는데
맘에 들면 사인 하고 싫으면 두라는 말일 까요?
제 문자 , 전화도 모두 안 받고 복직 하라고 직접 얘기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Q. 회사의 메일이 복직 명령 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정확히 복직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고 보긴 어렵고 해고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유지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단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복직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몇날 며칠부터 복직하라는 명령이 없다면
복직명령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변경 근로계약서만 송부한 것은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까지 출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해주셨으나 해고통지서를 받았는지, 인사권자에 의하여 언제까지 출근해라는 발언이 있었는지와 같이 해고를 받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메일이 복직명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직복직할 경우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므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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