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운전이라서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고있는데, 여기저기에 불법으로 주차 되어있는 차들이

많더라구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차는 긁고 지나가도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비록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게 되는 경우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것이니 추돌한 차의 과실입니다.

      다만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차 된 차량을 추돌한 차가 가해자가 되고 그냥 갔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시면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사고가 성립되어

      벌점과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도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충격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정리가 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통상 10~20% 정도의 과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70% 정도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위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을 해주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