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옆에 불법주차한 차를 긁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를 다른차 비켜주다가 긁어 버렸습니다. 범퍼 옆에 조금 긁었는데 보험처리하자고 하고 렌트까지 빌리려고 하네요... 저게 맞는건가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텐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고소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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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되 차량이라도 사고가 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불법 주차에 대한 피해 차량 과실이 10% 정도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게 맞는건가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텐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고소도 되는건가요??
: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원칙상 무리한 부분은 이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으니 해당 과실분 만큼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 10%가 주어질 뿐 주차된 차량을 긁었기
때문에 대물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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