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옆에 불법주차한 차를 긁었습니다.

2022. 05. 16. 20:17

불법주차된 차를 다른차 비켜주다가 긁어 버렸습니다. 범퍼 옆에 조금 긁었는데 보험처리하자고 하고 렌트까지 빌리려고 하네요... 저게 맞는건가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텐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고소도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되 차량이라도 사고가 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불법 주차에 대한 피해 차량 과실이 10% 정도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2022. 05.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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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게 맞는건가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없을텐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고소도 되는건가요??

    :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원칙상 무리한 부분은 이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으니 해당 과실분 만큼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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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 10%가 주어질 뿐 주차된 차량을 긁었기

      때문에 대물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2022. 05.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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