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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듀공39
귀중한듀공3924.03.25

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만29세이고 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있습니다.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려는 곳이 부모님 명의의 집입니다.

이경우에 세대분리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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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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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세대분리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한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만 29세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분리가 불가능해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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