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만29세이고 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있습니다.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려는 곳이 부모님 명의의 집입니다.
이경우에 세대분리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세대분리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한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만 29세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분리가 불가능해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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