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세대분리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한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만 29세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분리가 불가능해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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