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사람이 회사와 별개로 유투브 등에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유투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는 관련이 없으나 근로소득과
유투브 발생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