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보유세납부 의무자의 기준이 되는날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를 구입하게되면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데 의무자 기준이 되는 날이 따로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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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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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되고
두 세금 모두 매년 6/1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6/1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1이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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