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회사에 기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해당 소프트웨어는 단종되었고 현재 판매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를 찾았으나 저작권법이 염려됩니다.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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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법 위반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종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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