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직원이 크랙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설치까지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파일을 다운만 받은 뒤 설치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파일 소장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니면 설치 과정을 거쳐야 저작권법 위반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