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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빨간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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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양도 질문입니다 아버지 1 저 99 공동명의 차량을 양도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따로 떨어져 사는데 양도 시 저랑 양수인이 다른 소재지의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직접 가시거나, 대리인으로 어머니께서 관공서에 방문하셔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공동명의자 A와 B의 자동차를 C의 매수인에게 양도하려고한다면

    C의 매수인이 A와 B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래계약서 등을 가지고 해당 구청에 방문하셔서 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B가 A의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를 받아서 B판매자와 C구매자 같이 동행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취등록을 진행하시는게 그다음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공동명의자인 A의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간다면 이전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C모두 함께 구청에서 이전하시면됩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금방끝납니다.

    취등록하실때는 매매비용을 10만원만 써서내셔도 해당 차량의 가액산정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알아서 산정이 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어머니D께서 방문하셔서 C와 ,이전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첫번째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겁니다.

  • 아버지 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위임장,신분증,인감증며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팁은 거래 금액을 자동차의 잔존가보다 저게 적어야 취등록세가 적게 나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양도 시 양수인이 다른 소재지의 관공서에서 일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이 다른 소재지에 있으면서도 양수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수인 대리인: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양수인의 도장 날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공동명의 등록:

      •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공동명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소유 비율을 합의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 양도인과 양수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기존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 이전등록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누적하여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