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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99
소탈한쭈꾸미9920.09.01

집을구입했을때 내야하는세금은?

아파트가격이 폭락할것이라는 뉴스와달리

가격안정을 시키려는 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네요.

결국 집을 사야할것같은데 내집을갖게되면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종류 얼마정도인가요?

지방이라 아파트가격은 3억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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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하며 이에 대한 과세기준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 과세가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관서인 공단에 문의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구요.

    취득세 등 주택보유수 상관없이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거래가액이 부담이 됩니다.

    추가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위임 할 경우 취득세와, 수입인지, 법원중지 등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 수수료도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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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1주택자이며 지방 6억원 이하라면 1%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유과정에서 재산세가 발생할것입니다. 재산세는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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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비용으로는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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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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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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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양도단계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아파트 취득시 : 취득세

    ㅇ 아파트 보유시 : 재산세 및 보유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ㅇ 아파트 처분 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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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 주택 구입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세가 있으며 지방교육세 또는 금액에 따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3억원 규모이고 1주택 가정시 취득세는 취득세를 포함한 1.1%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상황에 따라 다름)가 부담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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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우선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이라는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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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시

    취득시 3억에 1.1% = 취득세 330만원

    국민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대부분 채권은 은행에 할인합니다. 기타 등기관련 법무사 비용이 지출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2. 보유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교육세

    아파트 고시가액 x 적용비율 x 재산세율 = 재산세

    시가 3억원인 경우

    시가표준액 2억 x 60% x 세율 = 6만원 + 6천만원 x 1.5% = 15만원(대략 20만원 추정)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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