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