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윽한 지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 1년 이상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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