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 1년 정도 살고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살집을 가야 할지
아니면 간단히 1년정도만 사는곳을 가야 할지 고민인데 만약에
1년정도 살았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3000만원이 올랐다면
세금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윽한 지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 1년 이상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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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77% 입니다.
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66%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차익의 66%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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