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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