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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평범한목살
정차 중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에서 그냥 지나가시길래 붙잡아서 합의요청을 했으나 제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접촉사고로 사이드미러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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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사고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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