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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9

이면도로에서 교행중 백미러 부딪힘

이면도로에서 교행중 주차차량으로 인해 상대차와 백미러를 서로 살짝닿았는데 퇴근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왜 사고내고 그냥갔나며 뺑소니 취급합니다. 제차는별다른 긇힘과 파손이 없는데 상대차는 수입 고급차고 백미러 끌부분이 깨졌다는데 부딪힘의 강도로는 깨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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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시 사고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면도로 교행사고의 경우 보통 5: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대해서 10% 정도 과실을 더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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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일단, 교행중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 한것 자체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해당 파손이 금번 사고로 인한것인지 아닌지는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 되니,

    님이 진술서 작성및 조사를 할때 님의 차량 상태 및 파손이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음을 최대한 어필하여 참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과실관계등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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