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은 과실을 문의 입니다.
과실은 법원은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과실의견으로 빗길을 경우 20% 감속운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후방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운행을 해야 함으로 후방차량의 과실이크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과실을 30% 까지 주장하나 상기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
과실 책임 비율은 후방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과실은 과실 의견 소견일뿐 입니다.
정확한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