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는 앞차와 뒷자가 접촉사고시 딋차의 책임은?
비 오는날 앞차와의 간격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져 회전을 하여 뒷차가 앞차와 충돌했을 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책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미끄러져 회전을 하여 뒷차가 앞차와 충돌했을 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책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는 가요?
: 네. 이상황도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미끄러진 사고가 있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 20~30%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은 과실을 문의 입니다.
과실은 법원은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과실의견으로 빗길을 경우 20% 감속운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후방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운행을 해야 함으로 후방차량의 과실이크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과실을 30% 까지 주장하나 상기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
과실 책임 비율은 후방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과실은 과실 의견 소견일뿐 입니다.
정확한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빗 길에 미끄러진 이유가 비가 오면 감속하여야 하는데 감속을 하지 않아 과속을 하던 중 미끄러진 사고라면
앞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차가 정상 주행 중 미끄러졌고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행 추돌 사고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도 앞차의 미끄러짐이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후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