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는 앞차와 뒷자가 접촉사고시 딋차의 책임은?
비 오는날 앞차와의 간격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져 회전을 하여 뒷차가 앞차와 충돌했을 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책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미끄러져 회전을 하여 뒷차가 앞차와 충돌했을 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 책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는 가요?
: 네. 이상황도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미끄러진 사고가 있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 20~30%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은 과실을 문의 입니다.
과실은 법원은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과실의견으로 빗길을 경우 20% 감속운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후방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운행을 해야 함으로 후방차량의 과실이크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과실을 30% 까지 주장하나 상기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
과실 책임 비율은 후방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과실은 과실 의견 소견일뿐 입니다.
정확한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빗 길에 미끄러진 이유가 비가 오면 감속하여야 하는데 감속을 하지 않아 과속을 하던 중 미끄러진 사고라면
앞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차가 정상 주행 중 미끄러졌고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행 추돌 사고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도 앞차의 미끄러짐이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후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