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오는 야간 빗길 도로를 주행하던차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급정차 하면서 후행 승용차가 선행차의 후미추돌 한 사고 인데,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인가요, 과실 상계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전방 주시만 잘하고 제동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리로 보기 때문에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뒷 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