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고급 중형 신차를 뽑아 운전하다 푸른 신호등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SUV차가 와서 들이 받는 바람에 차가 크게 손상되었어요. 사고 직후 보험사 연락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수리만 해주겠다하고 친구는 새차로 바꿔 달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1달 밖에 안된 신차 인대 새차로 보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출고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할 뿐입니다.
여기에 출고한 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위 보상기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소송 시에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출고후 얼마안 된 차량이라도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하지 않을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예외적으로 해당차량을 인수하고 보상하더라도 신차가 아닌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