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 합의
주차해놓은 차에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상태로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박살난 차를 보면 너무 속상한데요. 보험처리 하자고 합의 하자는데 합의 안하고 신차로 다시 구매 바꿔달라고하면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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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로 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보실 수야 있겠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손상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동종의 차량과 유사한 "중고차량"의 시세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한달이 지난 차량의 파손으로 새차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는 법원에서도 받아줄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통상적이며, 전부 교체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전손에 정도에 해당하는 대파손인 경우에는 신차 상당의 가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파손 범위에 따른 수리비 상당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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