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설치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