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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03.11

현재 서울 1주택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집이 너무 노후되서 전세주고잇는데요

실거주용 아파트알아보니 조정지역이라 양도세도그렇고취득롱세가 너무비싸서 주거용 오피스텔알아보는데

1주택자일시 오피스텔도 실거주시 취등록세 2주택자가중 되서8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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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의 경우에는 상업용건물로 보아 취득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4.6%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취득세 관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