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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몽구스140
고급스런몽구스14023.04.27

연봉 협상과 관련 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 IT 기업에 2년차로 재직 중인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년도 사내 연봉 협상 기간 중 부당한 일을 당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근무 관련 정보, 부당한 내용,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 작성 하겠습니다.

2021.09.15 일자로 입사 후

2021.09 ~ 2022.09 연봉계약기간으로 2021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함.

2022.09 ~ 2023.03 연봉계약기간으로 2022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함.

금일 2023.04.27 일자로 사내 연봉 협상 안내 메일 발송 중

본인은 연봉 협상 메일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 재안내 메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2022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22.09 ~ 2023.03 에서 2022.09 ~ 2024.03 일자로 정정 한다는 내용 입니다.

2023년도 연봉 협상을 위해 이전에 사내 평가도 진행 하였던 상황이었고,

정확히 1년 먼저 들어온 20년도 하반기 입사자 기준으로도 올해 연봉 협상을 진행 하는게 정상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계약 기간을 정정 해버리는 아주 부당한 상황에 쳐했습니다.

2022년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연봉이 2024.03 기간까지 명시 되어 있었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 하지 않았을 것이며, 동결 통보도 아닌 계약 기간 재안내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의 드릴 내용 정리하자면

1 . 이미 2022년도에 합의 한 연봉 근로 계약서를 계약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임의로 변경하여 통보 하는 상황이 가능한 지?

2. 현재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공론화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지?

3. 만약 위 상황들이 회사 측 위법이라면 제가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언 받을 사항이 있는 지?

위 세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심란하여 경황 없이 적은 점 양해 드리며, 이 문의를 읽어 주신 전문가 분들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답변 작성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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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2.09.부터 23.03.까지라면 해당 계약은

    22.09.부터 23.03.까지 입니다.

    만일, 해당 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근로계야긱간)을 회사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을 22.09.부터 23.03.까지인 것을 22.09.부터 24.03.까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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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에 기존 연봉이 동결되는 것이 문제라면

    안타깝지만 기존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인상해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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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이미 2022년도에 합의 한 연봉 근로 계약서를 계약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임의로 변경하여 통보 하는 상황이 가능한 지?

    근로자 동의 없는 한 불가합니다.

    2. 현재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공론화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지?

    근로조건 임의 변경에 따른 진정대상에 해당하며,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경우

    사측에서 역으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위 상황들이 회사 측 위법이라면 제가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언 받을 사항이 있는 지?

    기존 합의와 새로운 합의시 동의절차가 없던 상황을 입증할 근거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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