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평가 연봉계약서 작성 직 후 근로자의 번복의사 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연봉계약)관련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당 사는 4월 정규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초 회사가 제안한 연봉조건에 근로자가 서명을 완료한 상태에서,
당일 3시간정도 후 연봉의 제 협상을 요구하며 3시간 전 체결한 계약서를 무효화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무효화가 되는건가요(당일, 3시간전 계약이니 무효화가 된다) 아니면 이미 본인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없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이미 연봉에 대한 합의는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재협상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