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참고사항; 대략 작년 경 부터 사측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사측과 노동위 경험 있음.
1. 사측에서 2023년 인사고과는 최하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본인은 인정 안 함.
1. 1 이의 제기를 한다 전달 하였으며, 항변 및 논의 예정.
1. 2 이의 제기로 인하여 다음 연봉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이 동결되는지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찾지 못 함.
2. 최하 등급의 바로 윗 등급의 경우 0~ 대략 -3% 까지 사측의 재량 하에 연봉이 깎일 수 있다고 소문을 들었었으며, 최하 등급의 경우 상당히 삭감될 수 있다 사료 됨(아직 정확한 삭감 %는 안 나옴). 명확한 %가 없으며 매년 달라지고 사측의 재량이며 같은 등급이더라도 상승 및 삭감 %가 개인마다 모두 다름.
3. 기존 연봉 계약서의 경우 연봉과 함께 상여(보너스)금을 연봉의 X% 까지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음. (성과급은 회사의 기준과 개인 성과를 본다고 되어있음.)
4. 직원이 전년도 개인성과와 인사고과 등급에 대하여 둘 다 동의 해야 전년도 평가가 마무리 되는 방식임.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는
1. 기존 2023년 계약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고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노동위 사건이 있었어서 보복조치라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2. 인사고과 등급을 동의하지 않아서 개인 성과에 대한 마무리를 못하여 상여금을 지급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리스크가 클까요? 적을까요?
3. 혹시 그 외 신경 쓸만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