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주택 2010.3월 매매 수 현 거주중
-B주택 2017.10월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분양권취득
재개발지역은 이제 착공승인으로 5~6년뒤 입주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인지? 재개발 완공후 A주택 매매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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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A주택 양도 및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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