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0.3월 매매 수 현 거주중
-B주택 2017.10월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분양권취득
재개발지역은 이제 착공승인으로 5~6년뒤 입주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인지? 재개발 완공후 A주택 매매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