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A주택 양도 및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