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5년12월에 분양. 조정지역
B주택 2018년9월에 매수. 조정지역
재개발 물건 토지 .2025년 관리처분 예정
이런 경우 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B주택을 팔고
재개발 물건이 준공시 1년이내에 입주후 A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물건이 현재 토지일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 가능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