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입니다. 재개발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A : 2006년 4월 상속 / 재개발 상가주택
B : 2010년 12월 매입 / 아파트
C : 매입 예정 / 아파트
현재 A와 B를 보유한 상태이며, B에 거주중입니다.
A는 22년 6월 10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완료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 접수 중입니다.
* 문의사항 *
1. 양도소득세
1) 현재상태에서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과세가 맞는지요?
2) B를 양도 후,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비과세가 맞는지요?
2. A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상황에서 B를 양도하고 C를 매입한 경우
1) C를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A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2) C는 대체주택이 맞는지요?
3) 대체주택의 요건 중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요?
4) A의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2년이내 C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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