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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숭이71
보랏빛원숭이7122.10.24

2주택자입니다. 재개발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A : 2006년 4월 상속 / 재개발 상가주택

B : 2010년 12월 매입 / 아파트

C : 매입 예정 / 아파트

현재 A와 B를 보유한 상태이며, B에 거주중입니다.

A는 22년 6월 10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완료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 접수 중입니다.

* 문의사항 *

1. 양도소득세

1) 현재상태에서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과세가 맞는지요?

2) B를 양도 후, A의 보상으로 아파트분양을 받는 경우

(1) A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비과세가 맞는지요?

2. A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상황에서 B를 양도하고 C를 매입한 경우

1) C를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A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2) C는 대체주택이 맞는지요?

3) 대체주택의 요건 중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요?

4) A의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2년이내 C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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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두 주택이 모두가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최장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받습니다.


    대체 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을때 비과세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살았거나( 취득한) 주택이라야 종전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대체주택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취득해도 문제가 없고 1년기간 적용도 안 받습니다.

    다음,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거주해야 합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완공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기준).

    준공 2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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