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는 차량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를 본 뒤 건물 주차장에 갔는데 A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A차량이 들어오던 입구로 들어오던 B차량과 접촉할 뻔 했는지 시비가 붙어 언쟁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A차량은 나가던 중, B차량은 들어오던 중)
문제는 A차량이 주차장 외길 출구를 막고 있어 뒤에 10여대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차량은 B차량이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못빼겠다며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0분 이상 지속되었는데 A차량을 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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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해당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뤄줬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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