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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복어25
와일드한복어2523.04.03

생명보험사에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제가 한화생보험사에 2009년8월28일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한지 1달이 넘도록 보험금지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러자 지금에 와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달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제하고 주겠다하니 어이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사람은 보험약관에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제하고 준다는 명시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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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확인한부분을 보상담당자에게 언급을 해서

    납득을 시키세요. 이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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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약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명시해놓은 항목이 있을건데 1세대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서 작년 부산지법에서는 1세대 가입자관련 판결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비벼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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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신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부분이시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보상담당자가 질문자님에 실손보장을 오안내 드리거나,

    질문자님께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막상 아닌 경우 2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연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는 상품 없는상품 판매가 되는 시기이다보니

    다시한번 약관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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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제하고 주는 것이 아닌 보험금을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하면 분쟁 원인이 될 것이며

    금감원에 해당사항을 민원을 넣어 중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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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0월 이후 규정이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상한제와 관련이 없는 보험으로 보이나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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