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외하면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과외하면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세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통 모르겠어요ㅠㅠ
그리고 세금처리 꼭해야하나요??ㅡ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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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과외교습수입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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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연도 5월에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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