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과외교습수입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