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경정청구에 필요한 등본종류?
21년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A라는 주소지에 살았고
23년 4-9까지 본가에서 살다가
23년 10-지금까지 B라는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A,본가,B 이사할 때 다 전입신고도 했었구요
연말정산, 경정청구할 때 필요한 등본에
과거 주소 이력까지 나와야 하나요? (꼭 초본이어야 하나요?)
분명 전입신고를 했는데 초본을 확인하니 과거주소지까지 조회되어 나오지 않아서요...
그냥 과거주소 없는 등본으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경정청구 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꼭 표기한 등본이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
근로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명의로 전부 표시된 상태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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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세 공제 받으려는 주택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는 당연히 주민번호의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만 등본상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기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