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작년 단기월세로 3개월 살았습니다(현재 거주지는 다름)
제가 월세 계약서에는 2개월로 명시되어있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말하여 1개월 더 입금하고 살았습니다.(입금내역있음)
그래서 이걸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초본, 월세계약서, 송금 확인증(3개월) 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항목에 개시일 종료일이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2개월만 되어있고 실제로 3개월을 살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2개월을 적나요 3개월을 적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한달 더 임대기간이 연장되었고, 실제 월세 지급내역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을 적습니다. 월세 이체내역 및 등본내역으로 3개월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므로 3개월치 월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