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작년 단기월세로 3개월 살았습니다(현재 거주지는 다름)

제가 월세 계약서에는 2개월로 명시되어있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말하여 1개월 더 입금하고 살았습니다.(입금내역있음)

그래서 이걸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초본, 월세계약서, 송금 확인증(3개월) 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항목에 개시일 종료일이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2개월만 되어있고 실제로 3개월을 살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2개월을 적나요 3개월을 적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한달 더 임대기간이 연장되었고, 실제 월세 지급내역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을 적습니다. 월세 이체내역 및 등본내역으로 3개월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므로 3개월치 월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