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연말정산 간소화로 회사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서류들도 내잖아요. 안경 구입 비용도 추가 서류로 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만 끊어오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누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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