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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5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연말정산 간소화로 회사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서류들도 내잖아요. 안경 구입 비용도 추가 서류로 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만 끊어오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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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누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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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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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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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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