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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18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 이다보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경 구입 비용을 제출하려 하는데 안경집에 가서 영수증을 끊어서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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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 증빙서류의 경우

    구매하신 안경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안경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정도는 확인 되시는 영수증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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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안경점의 지출내역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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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추가할 수 있는 데 의료비를 클릭하면 금액란 위에 "안경구매정보"란이 있으며, 이를 클릭하여 안경구매 내역을 의료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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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안경구매점으로부터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굳이 영수증은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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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안경 구입비 영수증은 예전에는 따로 제출하였어야 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이 아닌 지역화폐로 결제한 부분은 예전처럼 따로 안경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입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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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서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영수증 등에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지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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