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서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영수증 등에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지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