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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23.06.07

공동 아파트 1층 화단은 누구 소유인가요?

복도식 공동 아파트에 보면 1층에 화단이 있는데 누구의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리를 하시는데

어떤분들은 개인 화단처럼 꽃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고 계신데 1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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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단은 공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사시는 분들이 보이기때문에 꽃도 심고 화단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화단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 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원칙은 해당 공간을 개인의 사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꽃이나 나무를 심은 토지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볼수 있고,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느나, 해당 토지에 심은 꽃이나 나무 그 중에서 명인방법등이 되어 있거나 상추, 파등의 수확가능한 농작물일 경우 심은 사람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조경을 위해 심은 꽃이나 작은 나무등은 토지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즉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화단등은 특정소유자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공용면적으로 아파트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 화단의 경우 공동의 소유입니다. 복도식이라 하면 예전아파트이고 요즘에는 1층이 분양가도 높고 테라스 처럼 이용하는곳이 아니라면 보통 공동소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꽃을 심고 하기도 하지만 만일 아파트 주민회의 등에서 그런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왠지 공용부분일것 같습니다.

    즉,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층 그분이 맘대로 써서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