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전세는 처음이라 전세 계약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못받을시 보증보험에서 보호해주는 거로 아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액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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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의 의무사항이기에 임대인은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약후에 가입여부를 문의하면 안된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꼭 넣으세요.
*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업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금 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비용의 75%은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주임사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전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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