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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6

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공항 면세점이라고 해서 관세가 안붙는다고 하는데 관세를 안붙이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면세점에선 관세가 붙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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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라고 하여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여러 법령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우리나라에서 소비할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수입 물품의 경우 국경세인 관세가 부과되어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부과를 보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밀반입 시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지만 도입취지(여행객의 물품 휴대 편의성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한국 면세점 협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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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보통 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한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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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원칙적인 면세점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소비촉진 등의 사유로 입국장 면세점도 운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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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공항면세점이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판단하기에 보세판매장의 물품들은 수입신고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납부할 관세, 부가세도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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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보세구역에 있는동안에는 관세부과가 유예됩니다.

    흔히말하는 면세점은 법적인 개념상으로는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며, 개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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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 면세점은 관세법상 관세가 유보되는 구역인 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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