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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공항에서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이유가먼가요?

공항에서는 면세점이라고 해서 관세가 안붙는다고 하는데 관세를 안붙이는 이유가먼가요? 관세는 국가간의 사로 다른국가로 넘어갈때붙는게 관세라는데 제가 용어정리가 잘못된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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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참고로, 최근에는 원칙적인 면세점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소비촉진 등의 사유로 입국장 면세점도 운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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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때 납부하여야되며 이를 소비하지 않고 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가세 등(개별소비세, 주세 포함) 만큼 가격이 빠지기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면세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1. 면세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2. 고용창출 및 3. 지역균형개발 등 4.국민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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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물품이 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면세점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가격까지는 면세로 물품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2022년 9월 6일 개정)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생략)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2. 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2. 9.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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