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정시에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도 세금 산정에 잡히나요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시에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도 세금에 잡혀서 세금납부가 필요 한가요 만약 예금으로 묶거나 적금으로 묶으면 세금산정이 되지 않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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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현금이 사업 매출로 발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에 대한 것으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세법 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세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금 잔액은 세부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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