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 사용 차량운반구 처분 부가세 문의
제가 개인사업자 시절 영업용으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재는 사업자를 접은 상태이고
매입 공제 받은 지게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공제 받은 부가세는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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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폐업하고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며, 반기마다 경과율이 적용되어 취득하고 2년 뒤에 폐업 시에는 간주공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이 남아있다면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게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후 사업을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에 지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폐업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지게차를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담당 세무사님께 연락하시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달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당시 해당 차량이 2년 미만 사용했다면 폐업당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 후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 판매가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