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기한
16년~23년 5월
상황
A(어머니) - B(A의 친구) - C,D,E(B의 친구)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달마다 5년 이상 지급 받았습니다.
B가 친구 C,D에게 A와의 관계를 말한뒤
C,D,E도 B를 통해 돈을 A에게 준뒤
A에게서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달마다 지급 받았습니다.
23년 4월 경 A가 이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B,C,D,E 에게 이 사실을 고지 후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가 B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5년 넘게 계좌로 지급한 내역및 카톡 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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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개인간의 대여계약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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