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16년~23년 5월
상황
A(어머니) - B(A의 친구) - C,D,E(B의 친구)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달마다 5년 이상 지급 받았습니다.
B가 친구 C,D에게 A와의 관계를 말한뒤
C,D,E도 B를 통해 돈을 A에게 준뒤
A에게서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달마다 지급 받았습니다.
23년 4월 경 A가 이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B,C,D,E 에게 이 사실을 고지 후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가 B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5년 넘게 계좌로 지급한 내역및 카톡 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