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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
21.02.10

고리사채 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

A가 B에게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B는 A에게C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A는 C에게 2개월반 동안 빌려주면원금의 2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C에게 돈(8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00만원을 받았을 뿐, 1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받지 못하여 100차례 이상의 독촉을 하고 요즘에는 채무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본인의 자산(집)을 정리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채무른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수갑을 채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한다는 말이 본인이 나중에 고리대금업자로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의 궤변을 하더군요. 돈을 갚으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여 그때그때 넘기는 식으로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A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고, 고소를 안하는 대신 5월경에 주민등록증 캡쳐본을 보내라고 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는 형사고소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2) 이자제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고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히였습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A는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법정한도 내의 이자를 내는 것을 주장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일까요? 금반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 C는 업으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A의 요청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A의 주장처럼 C가 고리사채 대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4) 현재 합리적인 법적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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