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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1.02.10

고리사채 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

A가 B에게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B는 A에게C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A는 C에게 2개월반 동안 빌려주면원금의 2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C에게 돈(8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00만원을 받았을 뿐, 1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받지 못하여 100차례 이상의 독촉을 하고 요즘에는 채무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본인의 자산(집)을 정리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채무른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수갑을 채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한다는 말이 본인이 나중에 고리대금업자로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의 궤변을 하더군요. 돈을 갚으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여 그때그때 넘기는 식으로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A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고, 고소를 안하는 대신 5월경에 주민등록증 캡쳐본을 보내라고 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는 형사고소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2) 이자제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고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히였습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A는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법정한도 내의 이자를 내는 것을 주장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일까요? 금반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 C는 업으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A의 요청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A의 주장처럼 C가 고리사채 대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4) 현재 합리적인 법적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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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질문하신대로 이자제한법상 이자인 연 24%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닙니다. 불법대금업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관계가 부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일회성 대출에까지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아닙니다.

    4.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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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 만으로는 편취행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개월반만에 어떻게 해서 갚겠다고 한 것에 거짓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은 그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이자제한법위반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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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안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에 신의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3.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C의 입장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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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변제하지않을 고의로 즉, 기망으로 편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입니다.

    (2) (3) 이자제한법상 해당 초과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원금과 이자제한법 내의 제한 이자 24퍼센트 이내의

    위 약정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기타 보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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